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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 환급

관세 환급

(수출신고 등 추가절차 진행) 관세를 납부한 경우, 물품 반품 전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수출신고 및 환급 신청 단계를 추가로 진행

  • (준비서류) 수출 신고 및 관세 환급 신청을 위한 서류
    • (수입신고필증) 배송대행업체나 관세사를 통해 수령
    • (반품사유서) 반품 사유를 한글로 작성하여 세관 제출(서식 없음)
    • (증빙서류) 물품 구매내역 및 쇼핑몰 반품 승인 내역(이메일 등)
    • (수출 인보이스) '상업송장'으로도 표현하며 수출품(물품명, 수량, 규격, 가격, 중량 등) 및 수출·입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작성(서식 없음)
    • (통장사본) 관세를 환급받을 통장(본인 명의)
  • (환급 방법) 처리방법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
    • (비용) 특송업체 이용 → 관세사 대행 의뢰 → 직접처리 순으로 저렴
    • (기간) 직접처리 → 관세사 대행 의뢰 → 특송업체 이용 순으로 길게 소요

      '14.7.14.부터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출신고 및 관세 환급 신청 가능

신청 절차

  • (온라인) 관세청 전자통관 포털(유니패스, unipass.customs.go.kr)에서 사용자 등록
    • 회원유형 선택(일반(개인) 사용자) → 약관내용 확인 및 동의 → 본인인증((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과 아이핀 인증 중 선택) → 사용자등록(사용자 정보 입력) → 부호 및 서비스 신청(업체유형에서 "개인화주 직접신고"를 선택) → SMS 신청
  • (세관 방문) 신고인부호 발급* → 수출신고서 작성** → 수출 물품 검사
    • * 전자통관 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후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인 부호를 받음(개인통관 고유번호와 별개이며 수출신고 자격을 얻기 위한 용도). 1회 발급 시 지속 사용 가능
    • ** 세관의 신고인부호 부여 및 사용자등록 승인 후 전자통관 포털에 접속, 수출신고서 작성
  • (우체국방문) 물품 발송
  • (세관방문) 환급신청서 작성(온라인 신청 후 서류 우편발송 가능) → 세관 확인 후 환급
    • 물품 발송(적재) 후 전자통관 포털에서 환급신청서(과오납 및 계약상이 환급신청서)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, 서명한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, 수입·수출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(우편 제출 가능)
  • (환급 신청 기한)
    • (물품 하자)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(「관세법」 제106조(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))
    • (단순 변심)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이내(동 법 제106조의2(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*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))
      • * '그대로 수출되는'(동 법 시행령 제124조의2)이란, "수입신고 당시 성질·형태 미변경, 국내 미사용"이라는 의미로 해당 사실은 세관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.

< 관세 환급 신청방법별 처리 절차 >

관세 환급 신청방법별 처리 절차
직접처리 특송업체 이용 관세사 대행 의뢰
①쇼핑몰에 반품 신청(승인) ①쇼핑몰에 반품 신청(승인) ①쇼핑몰에 반품 신청(승인)
②서류 준비 ②서류 준비 ②서류 준비
③(수출)신고인부호 발급, 수출신고서 작성, 물품 검사(세관방문) ③국제특송업체에 발송 의뢰 ③관세사에 수출 신고 및 환급 신청 의뢰
④물품 발송(우체국방문) ④물품 발송
⑤환급신청서 작성(세관방문)
⑥환불 및 세금 환급 확인 ④환불 및 세금 환급 확인 ⑤환불 및 세금 환급 확인
  • (물품검사 참고) 특송업체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품 발송을 의뢰한 상황이므로 조치할 내용이 없으나 관세사 대행 의뢰 시, 세관에서 현품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물품을 보냈다가 돌려받는 절차 진행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