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구 제한물품
- 해외직구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, 통관 과정에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적발되어 폐기되거나 발송지로 반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.
- 자가사용 인정 기준 수량 및 용량 초과 시 전량에 대하여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수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전량 폐기(또는 반송)해야 하고, 폐기수수료(또는 반송비)가 발생합니다.
-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,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※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.
※ 그 밖에 관세청, CISS 를 통해 통관불가 물품 및 해외 리콜제품 확인 필요
제한 세부 품목 및 요건
- 가품, 성인용품, 총기ㆍ도검ㆍ화학류 등 무기류(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)는 수입 금지품목
- 총기류의 경우 부품을 분할하여 들여오는 경우에도 수입 금지될 수 있음
- 주방용 칼이 명백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통관이 가능
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마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
-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
- 목향ㆍ구척ㆍ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