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구 유의사항
구매품목, 결제수단 등을 점검 · 확인 하세요.
구매품목 점검

해외직접구매가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한다.
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, 수수료만 발생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전에 금지 품목 및 제품성분을 확인

해외제품의 특성 (국내사용 가능여부 등)을 정확히 파악한다.
전자제품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, 주파수 등 규격 및 사이즈 확인

제품의 통관조건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기준을 따져본다.
목록통관 대상제품은 물품가액이 미화 150달러(미국의 경우 200달러)이하이면 면세대상이며, 일반통관제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일때 면세대상

지속적인 AS가 필요한 고가품은 더욱 신중히 구입한다.
동일제품이라도 공식수입품과 품질보증, 고객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(월드 워런티 World Warranty 유무확인 필요)
- 취소수수료, 환불 조건 등 구매 전 이용약관 꼼꼼히 검토하기
- 한국과 달리 청약철회권 인정되지 않아 단순 변심의 경우 사업자가 취소나 환불해주지 않을 수 있음. - 옷, 신발 등은 국내사이즈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이즈를 꼼꼼히 비교하여 구매결정
- 결제 시 계좌송금(현금)을 요구하는 경우, 사기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을 자제
- 결제 시 화폐단위를 확인하여 원화(KRW)로 되어있다면 미국달러(USD)로 변경 (이중환전에 의해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 보다 높은 환율로 청구되는 것을 방지)
- 제품수령 후, 박스포장 상태가 불량한 경우 개봉 전 · 후 상태를 촬영하여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대비
- 사기사이트의 특징 및 예방법(타당하지 못한 큰 폭의 할인, SNS에 올라오는 광고는 SNS 회사의 신뢰도와 무관, 사기의심사이트는 이메일 창구만 연락수단으로 제공 )
결제수단 점검

반품 · 취소에 대비하여
송금 등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, 문제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구매 및 결제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
해외직구 유형별 피해예방 t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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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해외직접배송을 이용한 해외직구
- 해외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,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한다.
- 가급적 대형 해외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한다.
- 피해보상제도 및 교환/환불 조건이 국내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한다.
문제발생시 대처방안
- 해외 쇼핑몰의 경우 우선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 해야 함
- Contact Us 또 는 Help메뉴 이용 : 이메일, 라이브채팅, 유선전화 등
- 문의할 경우 주문번호와 영문이름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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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한 해외직구
- 배송대행업체 이용 시,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동일 국가 내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기준이 다르다. 따라서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맞게 부피, 무게, 세금 및 서비스 등의 조건여부를 꼼꼼히 따져본 후 업체를 선택 (※ 참고 : 미국의 경우 오리건(OR), 델라웨어(DE) 주는 대부분의 제품이 면세)
-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에는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누락,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배송조건과 보상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하며, 제품 수령 시 무게, 포장 상자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함.
- 배송대행업체 이용 시,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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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한 해외직구
-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, 반품,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국내소재의 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된다.(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등)
-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환 및 반품, 환불규정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구매 당시의 배송비용과 차이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.
-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신고여부 및 에스크로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다.
문제발생시 대처방안
- 해외 쇼핑몰의 경우 우선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 해야 함
- 국내업체와 원만히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(국번없이 1372)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,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 신청
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서비스